02 -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사전 준비
01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비해야된다.
1. 도메인 신청
- 인터넷 주소를 적당한 도메인 사이트(검색하면 많이 나옴)에서 신청한다. (예 : dasdes.com)
(보통 1년에 1만원 정도 하지만 도메인 만드는 사이트마다 가격 차이는 있다)
- 네이버에서 "도메인 등록"으로 검색하여 나온 [결과보기]
- 이 도메인을 나중에 에스크로 서비스에 사용하면 됨.
- 도메인은 본인만의 주소를 입력했을 때 만들어진 스마트스토어 주소로 바로 포워딩(자동연결) 될 수 있도록 설정 가능.
2. 에스크로가 제공되는 국민은행 또는 NH농협은행 사업자 계좌 개설
(에스크로란 판매가 된 후 배송완료(구매확정)이 되기 전까지 판매금액을 예치해 뒀다가
배송완료가 되고 나서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이다.
이것은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다.
"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" 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.)
: 계좌만들 때 현금카드, OTP도 같이 신청한다.
- 필요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
- 수령 : 우편 또는 직접수령
- 통장을 수령 후 "사업자 통장 사본"을 스캔해놓는다. (스마트스토어 등록시 사용)
3. 개설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"사업자 공인인증서" 구매
: 기업범용(11만원)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(4,400원)으로 구매한다.
(위에서 계좌 개설하고 받은 카드로 결제한다. 사업 오픈 관련된 사항이므로..ㅋ)
4. 개설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"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"한다.
본인은 국민은행을 이용했으므로 국민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했다.
- 주소 : https://okbfex.kbstar.com/quics?page=oescrow#loading
1) 위 주소 클릭 후 "판매 인증마크 등록" 버튼을 클릭한다.
2)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다. (이미 발급받은 도메인 주소도 같이 입력한다.)
3) 등록이 완료되면 각 쇼핑몰에서 사용할 javascript 또는 URL을 제공한다.(확인용)
4) 아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출하기 위해 이용확인증을 PDF파일로 받아놓으면 된다.
: 아래 입력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의 대표자명, 소재지를 입력하면 된다.
5) 다운로드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5. 정부24 (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1300000006#noaction) 에서
"통신판매업신고"를 처리한다.
(등록예시 : https://www.gov.kr/main?a=AA040WHMinwonSamplePopupApp&cappBizCd=1130000000601)
- 필요서류 스캔/출력 :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, 대표자 신분증 스캔,
구매안전확인서(에스크로, 위에서 출력) 스캔
- 수령 : 등록할 때 어디서 수령할 것인지 입력한 곳(예 구청)에서 4만원정도 결제하고 안내책자와 통신판매업신고증을
찾아온다.
1) 아래는 위의 등록예시에 나오는 화면임.
2) 신청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음.
3) 직접수령한 통신판매업 신고증
6.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.
* 팁 : 인감증명서를 받기 싫으면 "본인서명사실확인서"를 발급받으면 된다.
"본인서명사실확인서"는 인감도장이 필요없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
발급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어때요?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~~~~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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